요양급여비 거짓청구 치과의원 4개소 공개

2023.02.08 10:02:02

복지부 부당청구 요양기관 20개소 6개월 간 홈피 공개
거짓청구액 1500만 원·급여 총액 대비 20% 이상 기관

복지부가 치과의원 4개소를 포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개소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2월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

이번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과목별로 ▲치과의원 4개소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다.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23년 2월 6일(월)부터 8월 5일(토)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22년도 606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526개 기관(86.8%)에서 196억 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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