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련 전문의 자격 소송 대법원 간다

2023.02.08 20:23:35

보건복지부, 2심 패소에 상고장 1월 제출
전공의협 “정부 객관적 자격 기준 마련해야”

외국 수련자의 전문의 자격 취득 허용을 두고 일부 치과의사와 보건복지부가 대립한 소송전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상고심은 최종심(3심)이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측인 치과의사 6명이 예비적 청구로 내건 ‘자격 취소’를 인용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에서 원고 측은 소송 원인이 된 피고 측 참가인 외국 수련자의 실제 수련 기간이 2년 조차 되지 않으며, 단독 종결한 임상 사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인 보건복지부는 여러 자료와 해외 기관·학회를 거쳐 참가인의 수련 자격·내용을 교차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참가인의 수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수련 과정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전문의 자격 적격성을 국가공인 제도 여부나 수련 기간의 길고 짧음 등으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출한 증례발표 자료만으로는 적절한 임상 수행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며, 외국 수련 과정이 국내와 동등한 수준인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국내 수련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되고 이는 일반 공익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상고에 원고가 속한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는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 전공의협은 “국내보다 짧은 수련기간을 가진 외국의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은 국가가 보증하는 전문자격이므로, 상대국가의 국가자격일때만 국내 자격을 인정하는 상호주의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기자 kdath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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