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는 치과의사의 것입니다

2023.02.28 20:46:40

정견발표회 녹화본 공개를 위해 사법부까지
동원한 것은 협회를 위험에 빠뜨린 행위입니다

<편집인 칼럼>

 

3만여 치과의사들을 대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협회장을 뽑는 선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협회장이라는 대변자도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법인단체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치의신보는 정관 제6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협회의 기관지로서 그 목적 사업을 정확히 파악 보도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전달함으로써 치과계의 권익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라는 목적을 운영규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의신보의 설립 목적인 치과계의 권익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 해야한다는 의무는 협회 임직원들에게도 똑같이 부여되어 있고, 각 지부와 분회의 임원들 역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명심하여야 할 중대 사명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바르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불의한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정론직필 하는 것이 협회 유일의 공보지인 치의신보의 사명으로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번 선거에서도 [선거보도 지침]을 정하여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 각 후보자간 공평한 기사를 배정하고 선관위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들로만 기사를 구성하여, 엄정 중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 하나가 선거개입을 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 이전부터 치의신보에 대한 각종 음해와 기자 모욕 등으로 치의신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협회와 협회장을 비난하고자 하였던 모 지부장이 결국 협회 내부의 일을 외부 사법기관에까지 끌고 가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지부장의 최종 목적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었다면, 치과계에서 추방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엄격한 국가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로비라는 이름의 정치 참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 협회장 이하 임원들은 그러한 규정을 철저히 지켜온 것으로 알고 있고, 현 집행부 임원들 역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소중한 진료시간까지 포기하는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 오직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금도 치열하게 대관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회장단 선거 제2차 정견발표회에 질문자로 나서서 공개 질의를 통해, 협회장이 불법 정치 참여 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고 그 지부장이 법원에 동영상을 공개하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끝임없이 허위사실을 질문형식으로 언론에 노출하면서 협회장을 비난하고 조롱했고, 협회를 마비시키고 임원의 자존감을 박탈하여 대회원 권익을 위한 사업 추진력을 떨어뜨렸던 그가 이제는 사법기관을 동원하여 협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은 뼈저린 경험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이득을 얻기위해 협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했던 행위의 대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부장이 그것을 모를리 없을 것인데도 과거의 교훈마저 무참히 저버리고 선거의 이득을 위해 협회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협회와 대표자인 협회장을 공격하는 것은 곧 관리감독자인 국가기관에 내부 분열을 떠벌이는 것과 같으며, 우리의 권익 요구를 들어줄 정치권을 등 돌리게 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치과의사들에 대한 신뢰도를 잃게 만들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게 할 것입니다. 치의신보 편집인의 자격이자, 법 준수를 엄격히 요구받는 협회 공보이사의 자격으로 아래와 같이 요청과 방침을 전해드립니다.

 

1. 회장단 선거 제2차 정견발표회에 협회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질의를 하고, 사법기관에 해당 방송을 공개하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낸 이만규 지부장의 행위는 치과의사의 권익을 수호해야 할 협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관에 정해진 대로 협회 이사회에서 그 녹화분의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공보이사이자 편집인의 입장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선관위에 공문으로 요청하고,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2.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수일 전에 각 후보 캠프에 전해진 토론회 진행 방식을, 하루 전날에 급작스럽게 변경하였는지, 특히 특정 지부장이 특정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과정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특정 후보나 지부장들의 외압에 의한 갑작스런 변경이라면 선관위는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정견발표회 주요 출연자들에 대한 언행은 선관위에서 충분히 사전 점검과 검증을 하였어야 합니다. 더구나 생방송 중에 돌발 행동은 스스로 엄격히 금할 줄 아는 출연자들로 구성했어야 합니다. 치의신보TV 팀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방송 송출을 위해 수일 전부터 카메라워킹 동선을 계획하고 예행연습을 행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생방송 임박해서야 진행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통보받고 동선을 새로 짜야하는 등의 당황스러움을 노련함으로 이겨내지 못하였더라면, 공영성과 전문성을 의심받는 우스개로 전락할 뻔하였습니다. 편집인으로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4.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본인의 허위주장이 담긴 녹화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녹취록까지 외부 공개를 한 이만규 지부장에 대해서, 선관위는 녹화본 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외압을 행사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높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생방송 중 질의를 하게 된 경위를 이만규 지부장은 밝혀야 할 것입니다.

 

5. 충북지부 지부장의 질문이 담긴 녹화본의 공개를 요구하면서 협회장과 공보이사에 대한 비난을 하고, 관권선거 개입이라며 치의신보를 폄훼하는 성명을 발표한, 협회장 후보로 나서고 있는 현직 부회장의 행동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임원으로서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는 협회의 일원으로 대관업무를 해보셨다는 분께서, 협회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담긴 녹화본 공개 요구에 찬동하는 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유일한 기관지인 치의신보를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장 선거가 공정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자기 검증을 통해 중립성과 공영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는 치과의사들의 편이고, 치과의사들을 위한 신문입니다.

 

한진규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이사, 치의신보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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