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해법 놓고 국회 입법 ‘제각각’

2023.04.13 09:10:47

신현영 의원, 비대면 의료중개업자 허가제, 담합 금지
김성원 의원,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 발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담은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비대면 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앞서 비대면 진료를 ‘비대면 의료’로 명칭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 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비대면 의료 플랫폼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우선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 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 의료 중개업’으로 하고, 비대면 의료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 의료 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 의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또한 금지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면 의료 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초진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치협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 업계만을 위한 입법은 그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정책연대 측은 “알선, 소개가 전면 금지되거나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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