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세무 혜택 ‘강소기업’ 치과는 사각지대

2023.05.10 20:35:37

채용 지원, 홍보, 금융, 세무조사 우대 혜택
10인 미만 소규모 치과는 여전히 지원 불가

채용 지원은 물론 기업 홍보, 재정 금융 우대 등 사업주에게 남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 있음에도 직원 수 10인 미만인 기업은 지원할 수 없어 소규모 치과가 대부분인 개원가는 여전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강소기업’은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노무, 경영, 세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발표된 선정 결과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전년에 비해 1만1135개가 늘어난 전국의 2만7790개 사업장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다만 치과의 경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올해 선정된 치과는 단 3곳에 불과하다.

 

사업 신청 제한 조건을 살펴보면, 10인 미만 기업 등 소규모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임금 체불, 직원 근속 기간, 산재사망, 신용불량 등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신청에 제한이 따른다.

 

전체 치과 개원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치과의 경우는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단 한 가지 조건인 ‘직원 수’라는 허들을 넘지 못한다면 신청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이에 예전부터 문제로 지적됐듯 소규모 치과의 경우 여전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강소기업 사업으로 주어지는 혜택을 살펴보면, 우선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의 경우 구인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5월부터 1년간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금융 우대, 고위험개선사업 지원금 우대 등 재정·금융적인 우대 혜택도 있고,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우선지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도 우대한다.

 

특히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데도 유리하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3% 늘리는 등 고용 창출에 기여할 시 선정되는데 이 경우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강소기업 사업 소개와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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