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제거 중 지대치 발거 의료분쟁 불화

2023.05.10 20:57:31

치아 상태 따라 손해배상 책임 비율 다양

보험사가 치과 환자 틀니 제거 시 지대치가 발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틀니 제거 과정에서 지대치가 발거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치과 의료진이 환자 A씨가 착용 중인 틀니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의료진이 틀니 조정액을 과다하게 사용한 탓에 조정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왔고, 이로 인해 틀니와 지대치가 붙게 됐다. 재조정 후 틀니가 분리되지 않자 A씨는 치과에 다시 방문했고, 치료 중 부주의로 지대치가 발거됐다. 이에 분개한 A씨는 의료진에게 따졌고,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이 부주의로 치아를 발거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행위 특수성 및 환자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 책임 비율을 50%로 산정했다.

 

이밖에도 환자 하악 부위 임시틀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지대치가 발치된 의료사고도 공개됐다. 해당 의료분쟁 사례는 환자 치아상태를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했다.

 

보험사는 “지대치 임플란트 비용 등 향후 치료비와 환자 상해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책정한다”며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점,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이어 “일부 사례에서는 환자 잇몸 상태를 고려해 치료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며 “지대치가 발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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