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산 넘어 면허취소법 개정 요구 나선 의협

2023.05.18 20:04:29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대통령 결단 환영
면허취소법은 위헌적 부실 법안, 개정 촉구

 

지난 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요청 및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7일 공식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결단을 환영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당한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정치권과 법조계 양측이 지적하는 부실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재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동시에 거부권을 행사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하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로 인해 정상적으로는 절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는 부실 악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므로 모든 악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며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여당과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기에, 현실적 대안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위헌 소지를 없애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돼야 할 것”이라며 “악법 강행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상정된 재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 치협은 국무회의 당일인 지난 16일 이사회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를 위한 강력 드라이브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치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협의를 통한 헌법소원, 법 개정 추진 등 투트랙 후속 조치를 펼칠 전망이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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