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민간보험사 이익 우선 단호히 반대”

2023.05.19 20:32:55

치·의·병, 반대 성명 , 시민단체 기관 토론회장 점거 사태도 발발

 

지난 1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 편의보다 민간 보험사 이익을 우선시한 비상식적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치협과 의협, 병협 등 3개 단체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또 이때 전자 증빙서류는 제3의 중계기관을 경유해, 보험사로 전달토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경우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지난 14년간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소위원회 통과로 오랜 갈등을 불씨가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3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등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법안”이라며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존중과 배려 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3개 단체는 병의원과 보험사 사이의 중계기관 설정 논의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못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3개 단체는 “지금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국민 편의’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청구 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처럼 논의와 최종 결과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그만큼 미완성이고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은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3개 단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수정되지 않은 점을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3개 단체는 “실손보험의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 차원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가 매우 부당한 것”이라며 “국민 편의가 명분이라고 해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라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은 요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데이터 보험사 제공, 시민계-기관 충돌

이처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한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1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현장에서 시민단체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해당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자료의 민간제공 확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회의가 개최된 당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민주노동조합 등 시민계가 회의실을 30여 분간 점거하고 토론회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강한 충돌이 일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 토론회는 개인건강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라며 해산을 요청했다.

 

또 이 과정에서 토론 주체로 참석한 각 단체에서도 토론회 명칭을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이란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가이드라인은 추진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며 “토론회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줄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정을 요청했다.

 

이에 건보공단 측에서는 “본 토론회는 찬반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고 수차례 선을 그었으나, 갈등은 쉽게 진화되지 않았다.

 

또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양측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 ▲소비자 차별 가능성 ▲공익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성현 대한병원협회 자문위원은 “민간은 민간 부문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보험사가 요구하는 사항은 바이패스(bypass, 우회로)를 찾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화생명 등 보험업계에서는 “공공의료 데이터는 가명 정보 데이터로 보험사가 개인을 특정하고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득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점은 도출되지 못했다.

 

이처럼 공공 데이터의 민간 제공에 대한 논란이 사회 각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갈등이 진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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