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제 활용이 어렵다면 대안은 ‘지자체 통장’

2023.05.25 00:17:39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부터 치과 가입 불가 한숨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청년통장 등 정책 눈길
대통령 공약 ‘청년도약계좌’도 6월 중 출시 예정

경기도의 개원 9년 차인 치과 원장 A씨는 최근 신규 치과위생사를 채용했다. 이어 그간 청년 직원 인건비 상당분을 보조해주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올해부터 청년공제 가입 대상이 대폭 축소된 까닭이다.

 

청년공제 가입조건이 올해부터 강화되면서 구인난으로 인한 개원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청년공제 지원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으로 축소돼 치과 업종의 경우 신규 가입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청년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목돈을 안겨주는 등 개원가의 구인난 해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그간 사업에 참여한 치과병의원 수도 약 8000곳, 가입자 수는 약 1만6000명에 달했다.

 

이처럼 청년공제 사업 축소가 개원가에 아쉬움과 허탈감을 안겨주는 가운데 다른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부 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청년 구직자 지원 사업이 바로 그것인데, 청년공제와 비교해 지원 규모는 다소 작지만, 근로자가 저축한 원금의 두 배를 환급해 주는 등 여전히 충분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가입 제한도 없고,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임시직도 참여할 수 있는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도 큰 장점이다.

 

# 서울, 경기도 매달 저축하면 원금 두 배

서울에 거주하는 직원이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저축액 10만 원, 15만 원과 저축기간 2년, 3년 중 하나를 선택해, 원금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모집은 6월 12~23일이다. 모집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3000명 늘어난 총 1만 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소득 금액 세전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원에게는 ‘청년 노동자 통장’이 유용하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약 58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오는 6월 5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약 4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가입 조건으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근로자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을 충족하면 된다.

 

아울러 부산 ‘기쁨두배청년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대전 ‘미래두배청년통장’, 광주 ‘청년13통장’, 인천 ‘드림 포(for) 청년통장’,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등 지자체별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대부분 중복지원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의 지원상품과 중복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제도 가입 조건, 지원 혜택, 신청 기간 등이 달라 상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해 유리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청년도약계좌’도 오는 6월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층이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각 제도 가입 조건, 신청 등 상세 정보는 정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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