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검진 경과조치 6월 30일 만료 개원가 주의 당부

2023.05.26 15:59:27

지난해 7월 1일 이전 채용 치과종사자 검진 완료해야
치과 의료기관장 종사자 검진 실시 여부 확인 반드시
치협 “검진 접근성, 비용, 확인서 관리 개선 강력 촉구”


만약 지난해 7월 1일 이전 치과에 채용된 종사자가 생애 1회 받아야 하는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는 검진을 마쳐야 한다. 또 신규 채용자의 경우 채용 1개월 이내 관련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강화된 잠복결핵검진 관련 규정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특히 치협은 최근 이와 관련된 일선 회원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잠복결핵검진 실시, 무료 검진 추진, 검진 확인서 정부 차원 관리 등의 개선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최근 전국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지난 2022년 7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한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생애 1회) 시기 경과조치가 오는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장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생애 1회, 결핵검진은 연 1회 의무로 받아야 한다. 만약 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2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1일 발효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등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해당 규칙 시행 이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해당 검진을 완료해야 하며,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할 경우 복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일부 회원 민원과 관련 “치과 내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 결과 양성이 나오더라도 곧 바로 업무에서 배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잠복결핵의 경우 양성 판정 시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치료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 “의료기관 종사자 무료 검진 국가 책무”
특히 치협은 이와는 별도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잠복결핵검진을 위해 ▲일선 보건소의 잠복결핵검진 실시 ▲무료 검진 ▲검진 확인서 정부 차원 관리 등을 보건 당국에 촉구했다.

현재 잠복결핵검진 의료기관이 극소수에 불과하며, 신규 채용자의 경우 1개월 이내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3차 병원 이용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진기관을 찾아 헤매는 등 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민원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보건소나 보건지소 역시 감염관리 의무의 최전방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예방 및 검진 대상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검진자 효율적 관리, 검진 비용 최소화를 위해 해당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치협의 지적이다. 

검진비용에 대한 원성도 자자하다. 3차 의료기관의 경우 10만 원 이상, 지역 중소 의료기관도 5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검진 의무화 및 과태료가 신설된 만큼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를 국가 무료 검진 항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검진 확인서 관리도 국가가 나서야”
검진 후 데이터 관리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소에서 검진 의무화는 안내하고 있지만 정작 검진자 데이터 관리는 안 되고 있어 의료기관 취업이나 재취업, 동종업계 이직 시 매번 검진 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를 분실 시 재발급을 해야 하는데 일부 검진기관의 경우 5년경과 시 재발급이 불가해 추가 검진 비용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치협은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감염병의 효율적 관리와 대응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검진자 데이터 관리를 강도 높게 요청키로 했다.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1일 이전 치과에 채용된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경과조치가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된다”며 “치과의사 회원들은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에 원내 종사자들의 검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아울러 이 이사는 “일선 회원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잠복결핵검진 기관 접근성 및 검진 비용 개선, 검진 확인서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치협 차원의 대안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명확히 제시할 예정”이라며 “치협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회원들의 불편함과 걱정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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