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도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추진

2023.08.30 21:19:02

기존 운영 시설 제외, 신설·이전 시 적용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처분

소방청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화를 기존 ‘의원’에서 ‘치과의원’까지 확대 추진한다. 기존 조항은 ‘의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상이 불명확해 개정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소방청은 최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염대상물품 사용 대상 시설으로 기존 ‘의원’에 ‘한의원 및 치과의원’을 추가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규제 대상인 방염대상물품으론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벽지류(두께 2밀리미터 미만 종이벽지 제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제작된 소파·의자 등이 해당한다.

 

또한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물품 중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의 종이류·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이나 목재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흡음재 및 방음재 등이다.

 

단, 옷장이나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계산대 등 가구류는 제외한다. 출입문이나 문틀, 창문과 창문틀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시설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따라 가구류도 방염대상물품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염대상물품을 설치·관리하지 않거나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이나 시설을 곧바로 철거하거나 교체할 필요는 없다.

 

개정안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신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한의원 및 치과의원을 개설 신고 또는 방염대상물품을 교체하는 대상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즉, 기존 운영 시설은 해당하는 물품을 교체할 때 기준을 준수하면 된다는 뜻이다.

 

소방청은 “세종밀양병원 화재 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방염대상물품을 의무화했으나, 의원의 개념이 불명확해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추가한다”며 “이로써 화재 발생 시 초기 연소 지연을 가능케 해 화재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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