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과장광고로 수천명의 환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 원장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명치과 K 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3700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투명치과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방법 공판 절차에 회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5일 K원장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외 일부는 유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린데 이어,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투명교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며 “상담실장과 진료 의사들에게 투명교정 시술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투명치과 사태 당시 치협은 피해자들의 진료기록을 검토, 상당수 환자들의 발치 공간 폐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나머지 비발치 교정 환자들의 경우에도 투명교정 방식의 교정치료가 부적절했음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박찬경 이사는 “판결문에 따르면 투명교정 치료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투명교정으로도 발치교정이 가능하다는 일부 문헌자료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측의 항소로 추가적인 검토요청이 치협으로 전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검찰 요청자료를 엄중히 평가해 회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