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발생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36곳을 추가 지정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앞선 지역들과 동일한 노인 틀니 건강보험 추가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6개 시·군에 더해 전국 36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지역 시·군·구는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시·하동군·함양군 등 16곳이 지정됐다.
이어 읍·면·동 단위에서는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등 20곳이다.
해당 지역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은 만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노인 틀니 제작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제작하는 틀니는 기존 급여 적용받은 ‘동종 틀니’만 가능하다.
예컨대 분실·훼손한 틀니가 ‘부분 틀니’라면 ‘부분 틀니’만 재제작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30%의 본인부담금도 발생한다.
종류별 급여 지원 금액은 치과의원 기준 ▲레진상 완전틀니 94만1350원 ▲금속상 완전틀니 109만1440원 ▲부분틀니 114만5130원이다.
지원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등을 통해 건보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