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에서 환자가 보철물을 삼켰을 경우 대처 방법을 다룬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 구강회복응용과학지에 실린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치과보철물의 삼킴(저 이선기·이진한)’ 논문에서는 보철물이 구강 내로 탈락해 상부위장관이나 기도로 흡인됐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다뤘다.
논문에 따르면 치과 치료 중 보철물이 구강 내로 탈락하면 즉시 머리를 측면으로 돌리거나, 상체를 20~30도 세운 후 보철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구강 내에서 보철물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보철물이 상부위장관으로 이동했는지 호흡기관으로 이동했는지 감별 진단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기침, 호흡곤란, 가래, 천명음, 통증 등 증상을 보인다면 호흡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기도유지와 산소공급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의 기침을 유도하거나 등을 두드리고 복부를 압박하는 등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을 시행하거나 기관 내 삽관 시 기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구인 맥길 겸자(Magill forceps) 등을 활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철물이 빠르게 제거가 안 될 경우, 기도 확보 상태에서 신속하게 응급실로 전원 조치해 기관지 내시경 등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 환자가 증상이 없다면 안심시키고, 부작용과 필요한 처치들에 대해 설명하고, 흉부방사선 사진 촬영검사를 통해 보철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보철물이 위장관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10일 이내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되지만, 보철물이 클 경우 합병증의 발생 위험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흉부 방사선 사진과 복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해 보철물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확인하고 배출될 때까지 경과 관찰을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장내 보철물이 10~14일 이상 자연 배출되지 않거나 4일 이상 동일한 장소에 정체돼 있을 경우, 혹은 복부통, 촉진시 압통, 출혈,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개복술을 통한 보철물의 제거도 고려해야 한다.
연구진은 “치과의사는 보철물 삼킴에 대비해 예방, 신속한 대응, 적절한 환자 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개별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