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총회>경기, 협회장·바이스 입후보 시 업무정지 상정

2024.03.27 21:46:12

협회·지부 임원 대상…권한대행 한시적 회무 담당
전국 시도지부 총회 - 경기지부


경기지부가 현직 협회 및 지부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할 경우 한시적으로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치협에 상정키로 했다.

‘경기지부 제71차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3일 오후 3시부터 광교덴티움지식산업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재적대의원 122명 중 62명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현직 협회나 지부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운동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하고, 또 권한대행이 한시적으로 회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이는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공정하고 시비가 없는 선거제도로 정비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대형 덤핑치과에서 횡행하는 불법의료광고를 감시하는 내용의 ‘상시 광고모니터링단 설립’과 환자 피해사례 수집을 토대로 한 언론제보, 대국민 홍보 등을 펼치자는 ‘대형 덤핑치과의 폐해 대응 건’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치협 법무비용 지출내역 공개 및 소명을 요구하는 2건의 안건과 배상책임보험 광고비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는 2건의 안건도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전성원 경기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지부로서는 처음으로 회관 밖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하게 됐다”며 “지난 1년간 집행부가 했던 사업과 회무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한 조언을 함께 의논하는 자리인 만큼 애정 어린 눈으로 지적하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을 대독한 축사에서 “33대 집행부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를 강력 대응해 선량한 대다수 회원들을 보호하겠다”며 “협회도, 지부도, 회원도 변하지 않으면 협회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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