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개설 운영

2024.03.27 21:02:45

4월 1일 협회 홈피 배너 오픈
의료법 위반 행위 근절 목적
치의,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

치협이 불법의료광고·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4월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 오픈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고는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신고된 건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000원 커피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한다.


신고센터는 치과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자정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위하는 치과와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치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태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찬경 간사는 “이번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종운 위원은 “협회가 그 동안 불법의료광고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시 한번 협회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료법 위반 치과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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