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명칭 바꿔 10개월만에 부활?

2024.04.03 20:28:58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간호사법안’ 대표 발의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PA간호사 역할 규정

‘간호사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번 간호사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같은 해 5월 30일 최종 폐기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이 ‘간호사법안’을 지난 3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문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됐다.


다만 법안에서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 지난해 의료계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또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역할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4·10 총선을 앞두고 발의된 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오는 5월 29일로 만료되는 21대 국회 일정과 현재의 정치 지형을 감안할 때 임기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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