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번 간호사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같은 해 5월 30일 최종 폐기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이 ‘간호사법안’을 지난 3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문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됐다.
다만 법안에서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 지난해 의료계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또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역할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4·10 총선을 앞두고 발의된 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오는 5월 29일로 만료되는 21대 국회 일정과 현재의 정치 지형을 감안할 때 임기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