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보철물 치료 불만으로 치과 퇴거에 불응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임시보철물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 A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치료한 치과에 찾아가 진료비 전액 환불 및 타 치과 치료비 예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치과 직원이 퇴거 요청을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후 치과 직원으로부터 환불 및 구제 방안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나,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치과 직원에게 욕설과 소리를 질렀다. 한 번은 경찰 2명이 출동하고 나서야 A씨가 치과를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치과위생사 전화통화, 진료차트 및 진료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녹취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를 바탕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업무 방해 및 사실상의 평온 침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