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무열람 요청안 부결 가처분 소송한다

2024.04.26 11:10:47

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 기자회견

 

바른치협 공정실행 본부(이하 본부)가 지난 25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협 4월 정기이사회에서 ‘협회 회장단의 선거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무열람 요청의 건’이 부결된 데 대한 규탄 성명을 냈다. 


본부는 치협이 이사회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2주 내 회무열람 거부 이유를 보내오면 검토 이후 회무열람 요청안을 결의했던 서울지부와 조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며, 협회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치협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모아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