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 보철 확대 의결

2024.04.30 21:23:10

개원가 부당청구 피해 우려, PFM과 동일 수가 촉구
치협 상대 형사 패소 시 고소인이 법무비용 부담토록
선거권자 이름 홈피 공개 등 민의 담은 88개 안건 논의
■치협총회-일반의안 심의

 

건강보험 임플란트에서 지르코니아 보철 확대를 원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치협 주요 회무 및 회원 민생과 관련한 88개 안건이 지난 27일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다뤄졌다.


일반의안 심의는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이날 심의에서는 서울·대구·강원·전북·전남지부 등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한 ‘건강보험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 보철 확대’를 촉구하는 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총회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나 찬성과 반대가 동수로 나와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 건보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 보철 사용으로 환수조치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는 등 관련 현안 해결을 원하는 회원들의 요구가 높아 동일한 안건이 다시금 논의의 장에 올랐다.


관련 제안 설명에서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최근 대구에서도 이 문제로 회원 한 분이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며 “지난해 해당 안건이 부결된 바 있지만 점점 그 폐해가 너무 많아지고, 과거와는 상황도 바뀐 만큼 재투표를 통해 촉구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보충 설명을 통해 “현재 해당 문제는 다행히 허위청구가 아닌 부당청구로 분류돼 영업정지와 과태료는 나오지만 면허정지까지는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안건 통과 여부에 따른 장·단점이 모두 있는 만큼, 치과계에서 단일화된 안을 만들어줘야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위해 ‘지르코니아 수가를 PFM와 동일하게 가는 것’으로 해당 안건들을 병합 상정한 후 찬반을 물은 결과, 재적대의원 217명 중 재석 156명, 찬성 121명(77.6%), 반대 32명(20.5%),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그 밖에 다수 지부에서 상정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현실화와 관련한 촉구안 ▲오버덴처를 위한 보험 임플란트 지대주 보험 확대 ▲보험 임플란트 4개까지 확대 ▲65세 이상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확대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종류 및 기성 지대주 제한 폐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완전(부분)틀니 급여 연령 제한 우선 폐지 ▲실런트·불소 도포·보험 레진 확대 적용 등 적용 범위 확대부터 재료에 따른 적용 현실화, 확대 이후 대책 마련 등이 통과됐다.

 

 

# 불법광고, 초저수가·덤핑치과 해결 촉구
치협 법무비용을 놓고 경북지부가 상정한 ‘협회 상대 형사사건 고소·고발 패소 시 고소인이 법무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규정 신설’의 안도 재석 대의원 161명 중 찬성 104명(64.6%), 반대 60명(31.1%),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이는 회무에 전념할 시기에 재판과 소명에 시간을 뺏겨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했다. 비록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회원들에게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기대다. 또 서울·경기지부가 치협 법무비용을 소명, 공개하자는 안, 강원지부가 법무 비용의 상한선을 설정하자는 안을 올렸으며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선거권자의 ‘이름’만 치협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안은 재석 대의원 172명 중 찬성 157명(91.3%), 반대 13명(7.6%),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는 치협 선거 때마다 선거권을 가진 회원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선거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또 긴급 토의 안건으로 만 40세 이상 국민에게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를 요구하는 안도 제안됐으나 재석 대의원 133명 중 찬성 54명(40.8), 반대 69명, 기권 10명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상정되지 못했다.


최근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불법의료광고, 초저수가·덤핑치과와 관련한 현안 해결, 회비 미납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 비급여보고제도·본인확인의무화·법정의무교육과 같은 행정 규제 완화 등 회원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해결을 촉구하는 안들도 통과됐다.


그 밖에 인력 수급 해결 방안 요구, 국가건강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및 부지선정 공모 진행, 감염관리료 신설, 미래준비위원회 설립 등 치과계 미래 향배를 결정할 고민을 담은 안건들이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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