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과 사투 지부 전폭 지원키로

2024.05.22 21:25:03

치협 정기이사회, 지부 요청 수사 지원안 의결
선거기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 열람 허용
장소희 부회장 임명, 유석천 선관위원장 위촉

 

치협이 불법 치과 의료기관과의 싸움에 분투하고 있는 지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21일 열린 2024 회계연도 치협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전남·광주·전북지부가 요청해 온 의료기관 불법 개설 관련 수사 지원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요청사항은 광주광역시에서 조세포탈, 불법 개설·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치과에 대한 고발조치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이 해당 수사기관에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등을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치협 이사회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부의 요청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새 임원 임명 및 보직변경, 보선도 진행됐다. 장소희 신임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됐으며, 정휘석 정보통신이사가 법제이사로 보직을 변경하고, 손찬형 신임 정보통신이사가 보선됐다.  


또 이사회는 서울지부 회원 3인이 요청한 2023년 협회장 선거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무 열람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 방지를 위해 열람을 허용키로 의결했다. 또한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선관위원의 임기와 관련 기존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의 해임 혹은 사퇴 시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선관위원의 임기 시점이 명확지 않아, 각 위원들마다 임기가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기를 모두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사회는 유석천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13인으로 구성된 선관위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선관위원들은 각 동창회에 의뢰해 복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또 이사회는 서울·대구·전남·경북지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가 올린 회칙 개정안을 인준했다. 이 중 대구지부가 신설한 ‘여성 회원 및 남성 회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출산연도 연회비를 면제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이민정 부회장은 “반가운 일이다. 타 지부에서도 정관에 이런 회칙을 신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관 개정안 인준안도 통과돼 대여치가 공익법인화에 적합한 정관을 갖추게 됐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운영비 2억 원, 일반회계 사업운영비 5억 원 차입의 건을 통과시켰으며,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심포지엄 후원명칭 사용, 2024 DV World Seoul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공보 및 홍보위원회,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위의 위원 위촉 및 교체안을 승인했으며, 서초구치과의사회 회관 매도 및 매수 추인의 건도 통과시켰다. 

 

 

박태근 협회장은 “2024 회계연도 첫 이사회다. 일부 임원의 보직변경 및 보선, 인사 개혁 등으로 새해 33대 집행부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며 "지난 4월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집행부에 충분히 힘을 실어줬으나 결코 방심하지 말고 더 큰 회무 성과를 이뤄내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는 회무로 전력 질주해 회원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 회무 성과로 보답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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