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이 국가 관리 만성질환(NCD)에 치주질환을 포함시키기 위한 전방위 행보를 펼치고 있다. 회무 연속성 확보, 여야 정책 협약, 표준 진단 자료 구축 등 입체적 전략을 가동 중인 것인데 이를 통해 치주질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환’으로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지난 12일 열린 대한치주과학회 ‘치주질환과 NCD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치주질환은 지난 2021년 기준 환자 수 1764만 명으로 다빈도 상병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외래 치과의료비는 8조7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관리 항목에 치주질환은 없어, 국민의료이용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송 이사는 “질병관리청의 만성질환 관리 목록 어디에도 치주질환은 없다. 정부 측과 논의해도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적 추진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치협은 정부 조직 구성 변화나 치협 집행부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정책 추진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마련해뒀다. 지난해 7월 정기이사회에서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건강 향상 정책개발 및 지원 특위’를 구성하고,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만성치주질환의 국가관리 질환 인정 추진안’을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142명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가 표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도 착수한다. 이를 위해 이동형 파노라마 촬영 차량을 제작 중이며, 통일된 진단 영상자료를 수집해 질병관리청과 복지부에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권 협력도 눈에 띈다. 치협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과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한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공동 추진 과제로 명시했다.
송 이사는 “국민이 구강검진을 꺼리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현재 구강검진은 육안 검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진단 장비 도입 없이는 질병 조기발견이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 역시 치협의 주요 대응 과제다. 현재 법령상 ‘방문 구강관리’ 항목은 명시돼 있지만,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부 법령이 미비해 치과 진료는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이에 치협은 향후 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도 구강상태에 대한 항목 신설에 힘쓰는 중이다.
그 밖에 치협은 치주질환과 전신 건강 간 연관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포스터도 치주과학회 협조를 통해 공동 제작, 포스터를 디지털 파일로 전환해 전국 회원 치과에서 체어사이드 모니터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송 이사는 “치주질환은 국민 다수가 겪고 있으며, 잘 관리하면 진료비와 삶의 질이 함께 개선되는 질환”이라며 “치협이 데이터를 모으고, 학회가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정치권이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삼각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