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회원들의 회원 가입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부담을 덜어 회비 납부를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연회비 감면 혜택이 올해 면허취득자부터 적용된다.
치협이 2025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7일 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주요 안건을 검토,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정기이사회에서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제4조 6항을 ‘신입회원의 경우 면허 취득 해당년도부터 5년간 연회비의 2/3를 감액한다’로 개정한 가운데 시행 시점 및 대상을 2025년 면허취득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체의 건’과 관련 김용일 원장(보스톤치과의원)을 새로 위촉하기로 했다. 또 김문종 교수(관악서울대치과병원)와 오규영 교수(단국대치과병원)를 위촉하는 ‘수련고시위원회 및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 위원 교체의 건’도 의결했다. 더불어 치협 상근 변호사 사임에 따라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해촉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 직위를 연구직으로 별도 구분해 관리하는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의 건’ 등을 의결했으며, 준회원 개념 도입에 관한 제주지부의 ‘지부 회칙 개정의 건’과 ‘회원의 종류 및 의무, 권리 그리고 회원등록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논의 끝에 부결됐다.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소속과 관련한 경북지부의 ‘지부 회칙 개정의 건’은 심의 끝에 유보키로 했다.
이 밖에 이사회에서는 제46회 APDC 참가, 2026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불법의료광고 고발장 작성 지원 관련 대전지부 지원,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처리,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여명학교 치과진료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6년도 치과 요양급여 비용 계약 타결과 더불어 치과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등을 이끌어낸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아울러 최근 당선무효 소송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임직원 모두 흔들림 없이 회원을 위한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