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궤양 병소가 상당 기간 자연치유 되지 않는 등 비정상 소견을 보일 경우, 검사 등 사전 조치하지 않으면 향후 의료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60대 환자를 상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이후 구강암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의료분쟁으로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 #26 치아 부위 상악동 거상술과 #26, 37, 46 부위 임플란트 1차 수술 및 7일분 약 처방(항생제 포함)을 했다. 아울러 환자가 통증으로 인한 추가 처방을 요청함에 따라 드레싱 및 약 처방(5일)을, 이후 봉합사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환자는 상악 좌측 부위에 냄새가 나고 잇몸 통증이 있다며 상급병원 방문 의사를 밝혔다. 임플란트 수술 후 몇 달 뒤 환자는 치과병원 치주과에 방문, 좌측 입천장 부위에서 궤양성 병변이 확인돼 병리조직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구강암을 진단받았다.
이에 환자는 당시 #26 부위 당장 치료를 안 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치과 의료진이 이를 무시한 채 임플란트를 시행했고, 염증 재발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치과 의료진은 구강암은 구강 내 치유가 되지 않는 반복된 상처가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데, 구강암이 1년 만에 급격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결국 치과 의료진·환자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구강암의 발병 원인이 다양한 점, 치과 의료진의 진료기록에서 구강암으로 의심할 만한 특징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암이 발병됐다고 특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의 구강 내 궤양병소가 상당 기간 자연 치유되지 않으면 조직생검을 권유할 필요가 있는데, 치과 의료진이 이를 적극 권유하지 않았다고 보고 상호 합의토록 했다. 조직생검은 질병 진단을 위해 신체의 일부 조직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비정상적인 소견이 있을 때는 추가 검사나 상급병원 의뢰를 권유하고 동의 여부를 진료기록에 남기는 것이 추후 법적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