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1인1개소법 위반, 과잉 진료를 자행한 치과들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실무회의가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 이정호 위원(기획이사), 김재호 치협 상근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센터에 접수된 치과들의 의료법 위반 정황을 검토했다.
특히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시민, 치과 퇴사자들이 제보한 1인1개소법 위반 사무장치과, 과잉진료, 환자유인 알선 정황을 파악하고, 기존 고발 건들에 대한 사건 진행 현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이날 개원 특위는 제보된 사안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명확하게끔 증거를 수집해 차후 추가 고발 등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된 치과들이 전국에 걸쳐 다수를 이루고 있는 만큼, 증거 수집 등을 고려해 지역별 사안을 각 지부에 이첩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 지부에서 요청한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한 고소, 고발 등에 대해서도 법적 도움 외 직접 고발 등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치협에 따르면 현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지난 4월 기준 800건을 돌파했으며, 이 중 3분의 1은 시민이 제보하는 등 치과인과 국민이 모두 개원가 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사례에 대해 경찰 고발과 소명서 요청·관할 지부 이첩 등 즉각 조치하고 있다.
신고 사례로는 불법의료광고가 599건(72.7%)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으며 ▲환자 유인 알선 59건(7.2%) ▲과잉진료 48건(5.8%) ▲과도한 위임진료 25건(3%) ▲사무장치과 등 1인1개소법 위반 24건(2.9%) ▲무면허 치과 및 기타 69건(8.4%) 순이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고발도 여러 건 있었고, 시정 명령 조치, 민원 넣은 것도 상당한 숫자다. 다만 과잉 진료의 경우 증거가 확보되거나 증인이 확실하게 있을 때 소송이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라며 “핵심적으로 조사해서 결과가 나올 만한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