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설치’ 국회 통과

  • 등록 2025.08.06 2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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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본회의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결
위원장엔 복지부 차관, 공포 후 6개월 시행

치과의사,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조직이 설치 운영된다.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최종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석 224인 의원 중 210명의 의원이 찬성했으며, 5명이 반대, 9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언급한 ‘보건의료인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을 포함한다.


해당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임명권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 중복,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회 통과 직후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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