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여년 전 치과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면서 치과 원장과 직원 등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환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 감호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치료 감호란 심신장애, 약물·알코올 중독, 정신성적 장애 등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형벌 대신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말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의 한 치과 진료실에서 치과 원장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7~8회 뿌린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A씨의 범행으로 진료를 받던 환자는 물론 A씨를 제지하던 치과위생사도 함께 최루액을 맞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치과 원장이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최루액을 뿌리긴 했지만 7~8회는 아니었고, 환자와 치위생사에게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치과 치료를 받은 이후에 치아 상태가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들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했던 상황이 치과 내부 CCTV에 모두 촬영됐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