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치과위생사, ‘몰카’ 발각 징역1년6월

  • 등록 2025.09.10 2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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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실에서 여성 환자 신체 촬영 덜미
인천지방법원, 성폭력 범죄 등 실형 선고

 

 

치과 X-ray 촬영실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 치과위생사가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치과위생사 남성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치과 X-ray 촬영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회 이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올랐다. 애초 A씨는 지난해 7월 해당 치과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신고를 당한 적이 있으며,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준강간추행 등 여죄가 밝혀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치과에서 사랑니를 빼기 위해 X-ray를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그 자리에서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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