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전국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면허신고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면허의 신고) 및 제20조(보수교육)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시된다. 치과기공소 운영 현황,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파악해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 효력 정지 후 업무 수행 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면허효력 정지자를 고용한 치과기공소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실태조사 서류 제출 기한은 오는 17일까지이며, ‘면허신고 실태조사 및 취업상황 신고 작성표’를 우편 또는 치기협 이메일(kdta@kdtech.or.kr)로 보내면 된다.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원이 직접 치과기공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만약 방문을 거부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면허신고 미이행 또는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치기협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법령에 따른 면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치과기공소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며 “치과기공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