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면허신고 실태조사 착수

  • 등록 2025.09.30 2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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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10월 17일까지…거부 시 면허정지·행정처분 가능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전국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면허신고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면허의 신고) 및 제20조(보수교육)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시된다. 치과기공소 운영 현황,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파악해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 효력 정지 후 업무 수행 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면허효력 정지자를 고용한 치과기공소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실태조사 서류 제출 기한은 오는 17일까지이며, ‘면허신고 실태조사 및 취업상황 신고 작성표’를 우편 또는 치기협 이메일(kdta@kdtech.or.kr)로 보내면 된다.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원이 직접 치과기공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만약 방문을 거부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면허신고 미이행 또는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치기협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법령에 따른 면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치과기공소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며 “치과기공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은송 기자 es8815@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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