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 고발 대응

  • 등록 2025.10.15 2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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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미심의·원격 진료·유인 알선 등 점검
변호사 자문 바탕 빠른 시일 내 고발 진행키로

 

치협 법제위원회가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 고발에 앞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서두교·진승욱 위원이 자리한 가운데,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와 관련 ▲의료광고미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원격진료 ▲환자 유인 및 알선 등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환자의 구강 사진이나 엑스레이 등 진료 관련 정보를 직접 수집·중개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이에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형사 고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앞서 서울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는 치과 엑스레이 및 파노라마 사진이 건강에 관한 정보(민감 정보)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동의서 수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절차는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부에 따르면 민감 정보는 명시적 동의 없이 수집 불가하며, 동의서를 받아도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 가능하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 차후 별도로 답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회신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 항소심 보조참가 법무비용 지원 검토의 건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제위원회 위원들이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감사하다. 이번 회의로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중심이 돼야 하며, 이를 벗어난 행위는 환자 유인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치협은 이러한 불법 중개 플랫폼에 대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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