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주과학회가 임플란트 주위질환의 진단부터 치료, 유지관리 등을 단계별로 제시한 새 임상 권고안 ‘2025 KAP consensus on peri-implant diseases’를 발표했다.
권고안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질환의 분류, 정의·진단·위험인자, 치료 후 재평가·유지관리 원칙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각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 경로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알고리즘은 ‘임플란트 주위 조직이 건강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주위 조직이 건강하면 ‘3~6개월 간격의 유지관리’를 지속하고, 염증이 관찰되면 ‘식립체의 동요나 파절이 있는지’로 다음 단계를 구분한다. 동요나 파절이 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반면 식립체가 안정적이라면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 정도를 평가해 심할 경우(식립체 길이의 1/2 초과) 임플란트 제거를 권고했다.
골소실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외과적 처치가 1차 선택지다. 이 단계에서는 기계적·화학적 세정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이후 재평가 시 조직이 회복되면 다시 유지관리로 전환한다. 그러나 비외과적 처치 후에도 염증이 지속되면 외과적 치료로 넘어간다.
외과적 치료 단계에서는 ‘open flap debridement’ 이상의 접근을 요하며, 골 결손 형태가 ‘환상형 혹은 2~3벽성 결손부’라면 재건형 수술을, 그렇지 않다면 삭제형 수술을 권했다.
만약 골 결손이 ‘contained defect’일 경우에는 즉시 재식립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다음 단계를 나눈다. 즉시 재식립이 가능하다면 GBR을 병행하거나 보다 큰 직경의 임플란트로 재식립하고, 불가능하다면 치조골 회복 후 재식립하도록 안내했다.
‘non-contained defect’인 경우에는 GBR 시행 후 지연 식립처럼 단계적 접근이 원칙으로 제시됐다.
그밖에 임플란트 주위 질환 치료 후 재평가와 유지관리를 두 단계로 요약했다. 우선 ‘탐침 깊이 5mm 미만’, ‘탐침 시 출혈·화농 없음’, ‘점진적 골 소실 없음’을 모두 충족하면 유지 단계로 전환하고, 아닌 경우 비외과적 치료 반복 또는 외과적 치료를 권고했다.
또 일반적 유지관리 간격은 3~6개월로 ‘IDRA(Implant disease risk assessment)’에 따른 위험도 기반 리콜 간격 설정, 환자 순응도 강화, 정기적인 전문가 치석·세균막 관리(professional cleaning)를 제시했다.
대한치주과학회는 “이번 권고안은 학회 저널인 JPIS에 발표한 컨센서스를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임상의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압축했다”며 “자료를 공개해 개원의들도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