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개정 반대” 폭풍 전야 속 각 단체 입장은?

  • 등록 2025.11.19 2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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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서울지부·의협 “의료 체계 무력화 반대”
의기총·치기협·치위협 “취지 공감, 개정 찬성”
복지부 “이해 관계자들 의견 수렴 신중 검토”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치과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이 연말 정국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을 두고 각 유관 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본격적인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공개한 ‘의기법 개정안 검토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같은 찬반 대립 구도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주체 불명확
우선 치협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치협은 “의료기사는 반드시 면허권자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법적·윤리적 장치”라며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대체할 경우 의료기사가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도’는 의료인이 직접적·구체적으로 행위를 지시하고 결과를 감독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 개념”이라며 “반면 ‘처방·의뢰’는 행정적 전달에 불과해 환자의 상태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지도’와 ‘처방·의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치협과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최근 이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치협 차원에서 회원 3537명의 뜻을 모아 정부에 전달,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과 적극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지부의 의견도 단호하다. 서울지부는 “‘지도’를 ‘처방·의뢰’로 바꾸는 것은 의료기사의 독립적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며, 스케일링 센터나 치과기공소의 반(半) 진료기관화를 초래해 의료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의료는 효율과 편의보다 안전과 책임이 우선돼야 하므로 의료기사의 업무는 현행대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수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대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의협은 “개정안은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는 “의료기사의 자율적 진료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기사의 직무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면허에 근거한 전문적 기술 행위로서 일정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음을 명문화하는 취지”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형태를 현실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취지에 찬성한 다음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수정 의견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치기협은 ▲치과기공사는 현행과 같이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에 따라 업무 수행함을 명시적으로 유지 ▲하위법령 정비 시 ‘지도 또는 처방·의뢰’ 문구가 치과기공사의 제작의뢰서 제도와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 규정 마련 ▲법 시행 시 치과기공사의 업무 수행체계에 혼선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해설서 또는 시행규칙 개정 시 명확한 근거 제시 등을 요청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도 찬성 입장이다. 치위협은 “현행 의료기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공간적 개념의 정의로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역할을 제약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돌봄 정책은 실행력을 잃게 되고 건강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필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정확한 ‘처방·의뢰’에 따라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하게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의견은 무엇일까.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밝힌 복지부의 입장은 일단 ‘신중검토’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의사가 상주하는 환경 또는 최소한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 수행하는 사람으로 해석된다”며 “의사가 적합한 치료방법 등을 의료기사에게 지시해 수행토록 한 후 감독하는 행위로, 같은 진료실 내, 최소한 같은 의료기관 내에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처방, 의뢰’ 인정 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확대 필요성, 국민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의사와 의료기사 간 역할과 책임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료계, 환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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