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 3월 10일 실시

  • 등록 2025.12.29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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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 없이 선거일 당일 당선자 발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회장단 선거 설명회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이번 선거는 결선투표가 없는 만큼, 선거일 당일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 설명회가 지난 12월 18일 치협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명흡 부위원장, 이병준·임요한·허정민·장정국 위원을 포함해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선거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날 선관위는 선거 브리핑을 통해 ▲회장단 선거 주요 일정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 운동 가이드라인 ▲선거관리 규정 위반 제재 가이드라인 및 절차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개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회장단 선거 주요 일정은 오는 1월 19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이후 선거인명부 열람은 1월 26일부터 시작해 회원들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2월 9일 최종 완료된다. 이어 후보자 등록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이뤄지며, 선거 운동은 2월 10일부터 3월 9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이후 회장단 선거는 3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이날 늦은 오후 결선투표 없이 당선자를 발표한다.


# 문자 선거 운동 가이드라인 공유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히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한 선거 운동 가이드라인도 공유됐다. 브리핑에 따르면 후보자별 대량 문자메시지 등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선거 운동은 선관위를 통해 5회만 허용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 방법을 말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자동 동보통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 동보통신은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시 수신자가 20명 이하일 시 ‘프로그램 이용’과 ‘수신자 자동 선택’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는 선거 운동 기간 자유롭게 발송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우편(이메일)을 활용한 선거 운동은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자 주소로만 가능하다. 또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 운동은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며, 선거 운동 기간에 할 수 있다. 다만, 선거 운동 방식에 있어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선거사무 방해 행위 등 모든 불법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또 선거관리 규정 위반 제재 가이드라인 및 절차도 공유됐다. 제재 절차는 크게 ▲시정명령 ▲공개 경고 ▲후보 자격 박탈 3단계로 나뉘며, 시정명령이 누적되면 공개 경고를 받게 되고, 이후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후보 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


# 선거관리 규정 개정 현황도 브리핑
아울러 설명회에서는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개정 현황도 브리핑됐다. 먼저 ‘결선투표 폐지’에 대해서는 총 유효투표수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 및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의결됨에 따라 결선투표가 폐지됐다.


또 ‘임원 입후보에 따른 직무정지’에 관해서는 협회장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치협 임원 및 지부 임원이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운동 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도록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선거 운동과 회무 수행 간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밖에 설명회에서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선거인의 이름만 공개하는 규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 임기 종료 시점 통일 ▲선거운동원 제도 폐지 및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운동 주체 확대’ ▲선거관리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까지 가능케 하고, 공개 경고 시 반환 기탁금에서 500만 원을 차감하는 규정 개정안 등이 공유됐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지금 치협은 굉장히 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엄중한 시기 언론의 역할과 협조가 절실한 때”라며 “선거기간이나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김명흡 부위원장은 “문자, SNS가 제일 문제 되는 사항이다. 후보자 비방 등에 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도록 선관위 위원들이 의견을 나눴다”며 “규제할 수 없는 것들은 허용하되, 문제가 되는 것은 확실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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