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패물을 훔쳐갔다며 치과 원장에게 흉기로 협박한 무속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치과 원장이 패물을 훔쳐갔다며 목재 소재의 치과 후문 외벽을 칼로 긁어 흠집을 냈다. 이에 놀란 치과 원장이 밖으로 나와 말리자, 칼을 든 채로 살해 협박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협박이나 고의는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