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월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전담조직·전담인력 등 필수 기반 강화에 한창이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자체와 계속해 보완해 간다는 방침이다.
통합돌봄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은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돼 발굴·계획수립·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통합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 지자체 조례로 방문구강관리비 별도 산정
서비스는 우선 기존의 서비스를 수요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에 고루 인프라가 깔려 있는 13종의 서비스와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일부 시군구에서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확대를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가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한다.
치과 분야 진료서비스 제공 주체 관련해서는 통합돌봄 제공인력은 관련 법률 15조(보건의료) 1항에 치과의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보건소가 참여, 지자체 조례로 방문구강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진료비 등을 정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의 가장 큰 특징은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으로 옮겨져,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노인·장애인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