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병원·제조사간 직거래 바람직

  • 등록 2001.11.10 00:00:00
크게보기

비용 크게 줄일 수 있어 병협,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건의 의약품도 다른 공산품이나 농수산물과 같이 유통거래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종합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와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의약품 유통거래 합리화를 위해서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특히,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 제반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적극 장려하면서 유독 의약품에 대해서만 생산자(제약회사)와 소비자(종합병원)간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약품 도매상에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병협은 현행 의약품 유통거래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진우 기자>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