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1 교과서 의료계 집단이기주의 표본 언급
의협 “경악” “분노” “반발”

  • 등록 2002.03.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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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구성 법적 대응키로 회수 및 정부 사과 요구 방침 올해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지난해 의료계 시위 사진을 게재한 뒤 이를 집단 이기주의의 표본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현재 수가인하에 따른 반발감과 맞물려 교과서 사진게재사실이 전해지면서 지난 7일 교육부 장관면담을 요청하고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고교 1학년 도덕교과서는 이미 신학기가 시작돼 배포됐으며 현대사회와 도덕문제라는 단원에서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집단이기주의를 꼽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교과서의 글에서는 님비현상을 주로 설명했는데 사진으로 지난해 의사파업사진을 싣고 있으며, 중학교 참고서나 고등학교 참고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사파업 사진이 실려있다는 회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지난달 말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계의 정당한 시위를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전체 의사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가칭 ‘도덕교과서문제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가며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특정 지역에 장애인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싣고서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들이 시위하는 사진을 게재한 것은 학생들에게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각인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미 배포된 교과서 80페이지에 실려있어 진도가 나가기 전에 회수하고 교육부에서 정부차원의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의협은 사진에 얼굴이 확인되는 회원을 통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항의방문 등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우 기자>
교육부, 실수 인정 고등학교 교과서의 집단이기주의 표현사진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의협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뜻임을 내비쳐 사건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가 6일 의협을 방문하고 “의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전하며 5월까지 의사파업 사진 대신 수녀가 장애인을 돌보는 사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며 문제를 해결키로 의협에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강력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기로 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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