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는 광고 아니다”
의협 의료광고위원회

  • 등록 2002.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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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회장 申相珍) 의료광고심의분과위원회가 인터넷 의료광고에 의료법 적용 여부를 묻는 문제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는 광고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의협 의료광고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특정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최고, 최신 등 미사여구 ▲특정분야의 권위자 라는 표현 ▲치료비 할인행사 ▲경품 및 무료행사 ▲상담실에서의 환자 유인행위 ▲혐오감을 주는 수술장면 공개 등을 제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허용해도 되겠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회는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 광고 대행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광고이므로 이를 철저히 규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0년 5월 의료법을 근거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의료광고의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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