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건의
병협, 가족대신 내원시 재진료와 동일 요구

  • 등록 2002.08.12 00:00:00
크게보기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부득이한 사유로 환자가족이 대신 병원에 와서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나 처방전을 받은 발급받은 경우는 재진찰료를 100% 산정토록하고, 진료의사 상담없이 약이나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는 재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가 진찰료 관련 급여 기준을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진료의사의 상담후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재진료의 50%를 산정토록 지난해 7월부터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병원협회는 이 기준이 개정취지와 달리 진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족이 진료의사상담 후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받는 제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진료현장에서 제기됨에따라 개선안을 마련 재차 건의한 것이다. 재진료 산정기준 변경에 대해 병협은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상담하더라도 재진료와 동일하게 산정토록 개정할 것을 건의했으나 복지부는 “위급하지 않은 장기투약환자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자대신 내원한 가족의 설명과 상담만을 통해 약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환자를 직접진찰하는 진료와는 진찰과정에 많은 차이가 있다하여 재진료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회신한바 있다. 이진우 기자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