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법 제정 촉구
한약제제 양방의약품과 구분 관리 주장

  • 등록 2002.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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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가 양방의약품과 구분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약제제 관리를 위한 약사관계법령의 개·제정과 한의약법 및 한약관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제제에 대한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과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을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 이는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돼야 할 한약제제를 서양의학적 기준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고 획일적으로 처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국민건강을 위하고 WTO대책을 수립하기 원한다면 저질의 중국 한약재가 국내시장에 범람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국내 한약재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 질의 차별화 정책을 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행된 규정에 따라 제품화를 먼저 서두름으로써 선후를 망각한 정책입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정부가 약제제의 제품화에 앞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약제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독립된 관리체계를 갖추고,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임상시험방법 및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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