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고시제 시행 거듭 촉구
병협, 복지부에 건의

  • 등록 2002.09.02 00:00:00
크게보기

“현행 실거래가 신고제 실효성 없다” 요양기관과 심평원 행정부담 초래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약가 조정기준 최저실거래가제도 전환과 관련, 검증되지 않은 제도보다는 의약품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을 정하되 가격관리 기능을 강화한 고시가제도를 시행하여 실질적인 약가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거듭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현행 실구입가 신고제도는 가중평균가 산출로 상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요양기관에서 매 분기마다 거래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한가의 99.58%로 신고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최저실거래가 적용시엔 요양기관 신고와 관계없이 현지실사를 통한 약가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저 실거래가로 상한금액이 결정되므로 거래내역신고가 무의미해지며 요양기관과 심평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게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도 실구입가상환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실구입가와 상한금액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구매자에게 제공하여 지속적인 약가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결정한 점을 상기시키며, 최저실구입가제 적용시엔 전체 요양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약가인하를 우려해 보다 음성적인 거래가 심화되거나 약품공급자의 담합행위로 저가납품을 기피하게되는 등 지속적인 약가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문제시하면서 고시가제도로의 전환을 재차 건의했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