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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150호 이승우 교수 강연

  • 등록 2002.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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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150호(9월 16일자) A7면 이승우 교수 강연 관련 기사내용 중 `치과의사면허는 면허발급 후 5년 또는 10년을 주기로 신체검사 및 재시험으로 신지식과 의료시술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자격증 발급 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신체검사 및 임상치험례 그리고 재시험 등으로 새로운 지식과 의료시술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로 바로잡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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