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투약권 부활 추진
모 일간지 보도는 오보

  • 등록 2002.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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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 대한 투약권 부활 추진을 골자로 한 16일자 문화일보 보도는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문화일보가 기사화한 `의사 투약권 부활 추진"이란 기사에 대해 정정해 줄 것을 16일 정식 요청했다. 문화일보는 16일자 석간에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전문분과인 의료정책전문위원회가 16일 의사들에게 투약권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의발특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또한 의료정책전문위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라고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고 의료정책전문위는 최근 소집된 두차례 회의에서 “의사도 의약품의 혼합이나 분절이 필요없는 단순 투약은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한차례 더 회의를 열어 문안을 작성한 뒤 의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발특위측은 “정정보도요청 자료를 통해 16일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물론 의발특위와 관련된 일체의 회의가 개최된 바 없으며, 또한 의발특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하게 문화일보의 보도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의발특위는 또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행위 포함 여부는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 여러가지 검토과제 중 `의료법 정비사항"에서 논의중인 내용의 일부로서 현재 초안으로 검토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단체와의 관계를 고려해 약발특위와 공동소위원회를 구성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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