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징계조치 철회 촉구
교수 징계 시민단체 반발

  • 등록 2002.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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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17일 서울안국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분업 관여 교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징계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의협이 시민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및 의료개혁에 앞장섰던 김용익, 조홍준 교수를 징계한 것은 일부 강경론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편파적 결정이며 두 교수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의협은 두 교수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치과계 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양심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인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며 분서갱유와 다름없는 탄압”이라고 진단하며 징계철회를 요청했다. 이진우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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