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시행案 확정
국시원 치의분과시험위

  • 등록 2002.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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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기는 `치의학의 기초" 통합과목 2차 시험은 수기 중심으로 시행키로 치과의사 예비시험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서 전공시험과목은 통합과목으로 `치의학의 기초"로 치르며, 한국어능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2차시험은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병력청취, 신체진찰, 의사소통, 태도, 기본기술적 수기를 중심으로 시행키로 했다. 국시원 치과의사분과시험위원회(위원장 金鐘悅)는 지난 21일 국시원에서 회의를 갖고 외국대졸업생에 대한 예비시험시행(안)을 확정했다. 치과의사 예비시험의 1차시험은 통합과목으로서 `치의학의 기초"이며, 평가내용은 △구강악안면의 구조와 발생, 성장, 기능 및 대사 △병력청취 및 진찰 △구강악안면 부위의 영상, 기능, 병리검사 △구강악안면 질환, 형태이상의 진단과 치료 △치과 생체재료의 이해 △공중구강보건과 구강질환의 예방과 교육 △한국 치과의료의 이해(윤리, 역학, 행동과학)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어능력평가와 관련, 한국어로 수업하는 정규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시험을 면제해 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5급이상 등급(고급)의 성적을 제출함으로써 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응시 횟수와 관련, 1차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1차시험 합격자는 신청에 따라 차회의 시험에 한해 그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1차와 2차시험 모두 합격한 자에 한해 본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치과의사 예비시험제도(안)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내용상 다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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