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료 인상 요구
병협, 복지부에 요청

  • 등록 2002.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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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병원 입원료가 24.4% 인상 예정인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현재 정액제인 의료급여 정신 질환자의 입원료와 낮 병동 수가도 함께 인상 조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요청했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 의료급여 환자 중 정신질환자에 적용되는 정액수가에 당일 투입되는 약제 등이 포함돼 있고 그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내년도 의료기관 입원료 인상률을 감안,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질환 입원 및 낮 병동 수가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수가 기준을 보면, 의료급여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수가(식대포함) 및 낮 병동 수가(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는 정액수가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병협의 요청이 접수된 만큼 조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원료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건강보험은 물론, 자보, 산재, 의료급여의 입원료도 인상되지만,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료는 정액제로 묶여 있어 현재 인상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정액수가에 입원료, 약제, 식대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료기관별 입원수가는 국공립병원이 입원일수에 관계없이 7230원이며,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은 1만9910~2만1130원, 민간위탁공립 정신병원은 2만3100원~2만4690원, 사립진료기관은 2만4260원~2만5990원으로 책정돼 있다. 낮 병동 수가는 △국·공립병원 4110원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 1만1330원 △민간위탁공립 정신병원 1만3150원 △사립진료기관 1만3560원 등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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