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자율징계권 요청
진찰료 통합 따른 손실분 충당도 촉구

  • 등록 200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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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회장 복지부장관 면담서  의협이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  또 의사와 건강보험공단간 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마련도 요구했다.  의협 신상진 회장과 김방철 상근 부회장을 비롯, 임원진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김성호 복지부장관을 만나 의료계 현안 일부를 건의했다.  이날 장관 면담에서 의협은 “잘못된 의료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자율징계권을 의협에 넘겨 달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수가 인하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수가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 했다. 아울러 원격의료와 관련, 원격 의료 진료는 의사와 의사 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진찰료 가나다군 통합에 따른 의료계 손실분을 충당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의사와 건강보험 공단간의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 ▲의료법시행규칙에 처방전 1매 발행 포함▲ 현재 국회 청원중인 의료기사 단독개업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자율징계권이관 문제는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처방전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국회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추후에 검토하겠으며, 진찰료 가나다군 통합에 따른 손실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 붙였다. 또 의료계와 공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회의를 열어 대화 채널을 갖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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