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고문변호사 밝혀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입과 관련 병원협회 고문 변호사가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또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입과 관련 의무기록사협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 고문 변호사가 최근 협회에 보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질의회답"에서 “의료법 시규 개정안 제54조 제1항의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중 `보험심사" 규정은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저촉돼 위법”이라고 밝히고 “개정안대로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모법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고 회신했다.
고문변호사는 또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및 대통령령이 정한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으로 제한된다”며 “전문간호사의 분야는 간호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문 변호사는 “보험심사 업무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급여비용의 타당성 등의 심사평가를 하는 것인데도,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행위를 심사^평가하게 하는 것은 제도상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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