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전문 간호사제 “위법”
`간호사업무규정" 의료법에 위배

  • 등록 2003.01.27 00:00:00
크게보기

병협, 고문변호사 밝혀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입과 관련 병원협회 고문 변호사가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또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입과 관련 의무기록사협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 고문 변호사가 최근 협회에 보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질의회답"에서 “의료법 시규 개정안 제54조 제1항의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중 `보험심사" 규정은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저촉돼 위법”이라고 밝히고 “개정안대로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모법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고 회신했다.  고문변호사는 또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및 대통령령이 정한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으로 제한된다”며 “전문간호사의 분야는 간호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문 변호사는 “보험심사 업무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급여비용의 타당성 등의 심사평가를 하는 것인데도,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행위를 심사^평가하게 하는 것은 제도상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