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네약국 활성화 `골몰"
일정수 이하 처방전 수용

  • 등록 200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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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지정 등 방안 고심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주요 현안 중 해법 제시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과 관련, 골몰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15일 정책기획단 회의를 열고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 전체약국 중 일정 수 이하 처방전을 수용하는 주택가 약국 지정을 비롯해 단골약국 환자의 본인부담금 차등제(인센티브제)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제도화에 따른 뚜렷한 효과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데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기획단은 이외에도 지역별 상용의약품 처방목록 제출에 대한 법적 의무화를 이끌어 내고 처방약 목록이 제출되지 않는데 대한 사후통보의 벌칙조항 삭제 등 의료계와의 형평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검토되는 방안 중 특히 인센티브제의 경우는 건보재정 문제와 결부돼 있어 제도화까지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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