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일수 연장 신청 안내문
분할 발송 촉구

  • 등록 2003.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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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공단에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급여일수 210일 이상을 사용한 수급권자가 일시에 발생치 않는 현실을 반영해 요양기관에 대한 연장신청 안내문을 분할해 발송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건의했다. 병협의 이같은 건의는 일선 요양기관에서 급여연장 승인제에 따라 일상적인 진료업무보다 연장승인관련 담당주치의 소견을 검토하고 작성하느라 외래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민원에 따른 것이다. ‘급여일수 365일 제한"과 함께 요양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첨부, 승인을 거쳐 급여 상한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험공단은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급여일 210일 이상을 사용할 경우 안내문을 보내 해당요양기관 담당주치의의 소견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토록하고 있다. 병협은 특히 만성질환 해당여부나 공단부담금 170만원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210일 초과 수급권자 모두에게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연장승인 관련 의사소견을 받기 위한 민원이 일시에 의뢰되는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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